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이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8일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정정 공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2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했으며, 선거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위원회에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대구, 대전, 제주 등 3곳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사회에서 선거인수가 조정됐지만 총 선거인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지며, 입회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1)선거인수; 2월 29일 확정 공고한 선거인 중 정정 사항 반영한 최종 선거인*2)전자투표 가능 선거인수; 선거인 중 휴대폰번호ᆞ이메일 없는 선거인
*1)선거인수; 2월 29일 확정 공고한 선거인 중 정정 사항 반영한 최종 선거인*2)전자투표 가능 선거인수; 선거인 중 휴대폰번호ᆞ이메일 없는 선거인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신고회원은 13만 7,928명이며, 이중 선거인수는 5만 8,027명이다. 신고회원의 42.07%가 선거권을 가진 것이다.

이는 3년 전 치러진 제41대 의사협회장선거의 신거권자가 신고회원의 43.42%인 것에 비하면 1.35%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사회가 1만 2,375명(21.33%)으로 최다 선거인수를 기록했고, 경기도의사회 7,936명(13.68%), 부산시의사회 4,254명(7.33%) 순이었다.

제주도의사회는 655명으로 최소 선거인수 지역이 됐다.

해외 거주 등 기타로 분류되는 회원 5,945명도 선거인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5만 8,027명의 선거인중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

이는 선거인중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7,346명은 전자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투표는 3월 20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1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 22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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