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회장선거 후보의 신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인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중 한 명이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9일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따라서 박 조직위원장에게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협회장 후보 자격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의협회장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제2항7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협회 업무 수행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 인사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대비해 사전조치에 나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를 받는다. 또,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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