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이 5만 8,027명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9일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지며, 입회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신고회원은 13만 7,928명이며, 이중 선거인수는 5만 8,027명이다. 신고회원의 42.07%가 선거권을 가진 것이다.

이는 3년 전 치러진 제41대 의사협회장선거의 신거권자가 신고회원의 43.42%인 것에 비하면 1.35%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사회가 1만 2,379명(21.33%)으로 최다 선거인수를 기록했고, 경기도의사회 7,931명(13.67%), 부산시의사회 4,252명(7.33%) 순이었다.

3년전 회장 선거보다 서울시의사회 선거인은 105명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사회 선거인은 550명 증가했다.

제주도의사회는 655명으로 최소 선거인수 지역이 됐다.

해외 거주 등 기타로 분류되는 회원 5,925명도 선거인으로 등록됐다.

전체 선거인중 수도권(서울 21.33%, 인천 4.41%, 경기 13.67%) 선거인이 2만 2,867명으로 39.41%를 차지했다. 선거인 10명중 4명이 수도권 소속인 셈이다.

하지만 신고 회원 13만 7,928명 중 수도권 소속 회원이 7만 3,313명(53.1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당해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이의 신청 마감일은 3월 15일이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실시된다.

투표는 3월 20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1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 22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3월 22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도 전자투표로 치러진다. 결선투표는 3월 25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6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이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3월 26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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