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가 과거 음주운전중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판결문을 입수한 일요신문은 13일 주수호 후보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약 15km를 술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

주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 후보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주 후보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문제는 주수호 후보의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격이다.

주 후보는 지난 2월 19일 의협회관을 방문해 의협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제2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피선거권을 규정한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을 규정한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이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이 된다.

규정대로라면 주 후보가 2016년 8월 재판부로부터 징년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만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에서 5년이 지난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 문제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공직선거법에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의협 선관위 규칙에는 구분돼 있지 않다.”라며,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되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선거규칙에는 실형과 집행유예에 대한 구분이 없다.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규정을 잘못 만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의협 선관위에는 법적 검토를 받은 내용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집행유예 기간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회장 선거에서 의협 규정보다 국가공무원법이 우선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규정이 무시돼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의협 규정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 59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해 규정과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면서, 규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을 따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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