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지누스와 IMS헬스, 약학정보원 법인에 5,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30분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 최종변론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2015년 7월 23일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정보 및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판매한 혐의로, 한국IMS헬스와 지누스,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에 한국IMS헬스에 의료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누스 및 관계자, 약정원 및 관계자들에게 최저 2년,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누스 김OO 대표 징역 5년 ▲지누스 최OO 이사 징역 3년 ▲지누스 벌금 5,000만원 및 3억 3,000만원 추징 ▲약정원 김OO 전 원장 징역 3년 ▲약정원 엄OO 전 이사 징역 2년 6월 ▲약정원 임OO 전 팀장 징역 4년 및 3,696만원 추징 ▲약정원 양OO 원장 징역 2년 ▲약정원 강OO 전무 징역 2년 ▲약정원 벌금 5,000만원 및 16억 6,957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또한 ▲한국IMS헬스 허OO 대표 징역 5년 ▲한국IMS헬스 한OO 이사 징역 5년 ▲한국IMS헬스 벌금 5,000만원 및 70억 135만원 추징 등 한국IMS헬스 측 피고인들에게 5년의 징역형과 7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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