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니 당황스럽다. 당시에 자문을 구하거나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한국IMS헬스 한OO 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이 지난 5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 관련 피고인 신문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물론, 위증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이사는 함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암호화 방식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정원이나 지누스를 도와주기 위해 암호화 방식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이사는 “약학정보원의 임OO 이사와 박OO 팀장과 암호화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샘플을 제공했는지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다. 암호화 아이디어를 교환한 수준에 불과해 허OO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 지누스와 암호화 방식을 공유한 것은 암호화 방식이 같으면 두 곳에서 받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3의 기관을 통해 데이터 통합이 가능했다는 걸 알았다면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외부해킹에 대한 대비가 중요했다. 외부 유출 시 암호가 쉽게 풀린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별 다른 말이 없길래 암호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제안한 이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했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한 이사는 암호화 방식을 자체 개발했다고 위증할 것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처음 압수수색을 한 당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때 검찰은 개인정보저장문제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물었다. 암호화와 관련해 묻지 않았다.”라며, “조사 받고 나와서 임 이사를 봤다. 조사 받은 이야기를 하다 임 이사가 암호화 방식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길래 속으로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임 이사나 박 팀장에게 위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임 이사 및 박 팀장과는 당시 형사사건의 쟁점인 복호화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한 이사의 주장이다.

한 이사는 “대질조사 당시 임 이사와 박 팀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더라. 아니라고 해도 검찰은 듣지 않았고 임 이사와 박 팀장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 이사와 박 팀장이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서는 1년에 4번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후 또 시달리기 싫어서 부인에게 전화해 책상에 있는 것을 다 치우라고 했을 뿐 악의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한 이사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악의적인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내용처럼 부인이 집에 없는 척 하고, 압수수색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하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은 후 부인에게 전화해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고 여러 번 전화했다. 이 과정에서 또 시달릴 까봐 책상에 있는 것을 다 치우라고 했다. 이런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구OO 원장과 어OO 사무장 등 병원 측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들은 “IMS나 지누스로부터 트랜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지누스 서버에 환자정보가 자동으로 전송ㆍ저장된다는 설명은 물론,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목적으로 협조한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줄 알았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어 사무장은 의료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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