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로부터 처방정보가 지누스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병원 내 PC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요양급여 청구 분석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누스의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인 ‘e-IRS’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병ㆍ의원 요양급여청구 담당자 2명과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요양급여청구 담당자 2명은 지누스(직원)로부터 환자 정보 및 처방 정보가 수집돼 지누스 서버로 전송ㆍ저장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유OO 씨는 “환자정보나 처방정보가 지누스 서버에 전송돼 저장되는 줄 몰랐다.”라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오류가 나면 지누스에 전화했고, 지누스 직원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발생된 오류가 서버점검이나 청구신청 폭주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누스 서버 전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 PC에 설치된 e-IRS 프로그램 내에서 청구분석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라며, “청구신청 폭주로 심사가 지연된다는 공지나 서버점검이 있다는 공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강OO 씨도 “입사 전에 e-IRS를 사용했던 원장에게 지누스 서버로 처방정보가 전송된다거나 서버전송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용 EDI 파일을 만들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누스(직원)로부터 개인정보 관련 양식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개인정보 위탁 확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신 일반적인 환자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환자의 초진 데이터를 지우고 내 서명을 기입한 동의서를 준 적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씨 역시 “지누스에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랑에 저장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위탁 확약 동의와 관련해서는 두 증인 모두 동의한 기억이 없지만, 팝업을 띄워 공지했다면 의례적으로 동의에 체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석에 오른 2명의 의사의 경우, e-IRS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설치부터 운영방식, 개인정보 동의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오전 공판에서는 한국IMS헬스 허OO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후 공판에서는 IMS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 IMS 대표 “암호방식 제안 알았지만…”(2016-08-09)
- 한국IMS 직원 “개인정보 필요 없다”(2016-07-12)
- 의료정보유출 ‘위증’ 제안vs요청 해석차(2016-06-28)
- 약정원 팀장 “IMS 이사가 위증 간접 요청”(2016-06-14)
- 김OO 대표 “원본데이터 저장위치 몰라”(2016-05-31)
- 의료정보유출 증인 “의사들 안 속였다”(2016-05-17)
- 약침학회 약침 제조 소송 6월 17일 결판(2016-05-03)
- “의사들 급여청구 정보 전송 알았을 것”(2016-05-03)
- 의료정보유출, 어디로 가고 있나(2016-04-22)
- “묻는 의도가 뭔가”vs”음해성 고발이다”(20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