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을 사용하던 약사가 법정에서 약학정보원이 공공기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자동전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암호화된 정보의 경우 통계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 관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병합되기 전 약학정보원의 의료정보유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사 홍OO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홍 약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PM2000에 입력된 조제정보가 외부로 자동 전송되는지 알지 못했다. 관련 설명을 듣거나 공지 받은 적이 없으며,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PM2000을 사용한 이후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한 번 있었다. 공지사항이나 약관이 팝업으로 떴지만 꼼꼼히 읽지 않고 동의했다. 만약 이때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고 별도로 명시돼 있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전송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으나 MOU 체결 보도자료 배포 등 약정원이 해당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약사의 입장이다.
그는 “약정원이 약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약품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의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약사는 이번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까지 심평원과 약정원이 같은 공공기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과 약정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감시ㆍ감찰을 하고, 약정원이 청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등 둘 다 같은 공공기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약정원의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잔여 증인신문일정과 최종변론일정을 확정했다.
잔여 공판은 ▲10월 6일 오후 2시 ▲10월 20일 오후 2시 ▲11월 3일 오후 2시 ▲11월 7일 오후 2시 등 네 번이다. 최종변론일은 11월 7일 오후 4시다.
재판부는 “지누스 관련 증인신문은 끝이 났으며, 10월 6일과 11월 7일에는 약정원 관련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10월 20일에는 한국IMS헬스에서 신청한 IMS 본사 직원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11월 3일 지누스와 한국IMS헬스의 PT변론에 이어 11월 7일 약정원 측 피고인 신문, 같은 날 오후 4시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모두 종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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