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유출 소송이 본 재판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누스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법인을 비롯해 김OO 지누스 대표, 김OO 약정원 전 원장, 허OO 한국IMS헬스 대표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다시 한 번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 측의 변론요지 등에 대한 PT가 이뤄졌다. 내용은 앞서 진행된 다섯 차례의 준비기일 내용과 동일했다.

검찰은 “특정 개인을 구별할 수는 없어도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다. 합리적 결합이 가능하면 개인정보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를 암호화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는 안전성 의무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성과 무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접속기록 등 요건이 공개된 개인정보가 빅데이터이며 실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지누스나 약정원의 경우 환자나 의ㆍ약사가 프로그램 이용에 동의한 것일 뿐 처리업무 위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피고 측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암호화된 정보로 개인정보라 할 수 없고, 이 정보들을 통계분석에만 활용했을 뿐 실질적인 피해나 위험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암호화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S 측 소송대리인은 “비식별화된 정보만 받아 이를 본사에 보내 통계처리만 했으며, 판매한 것 역시 통계분석 결과이지 개인정보가 아니다. 더욱이 개인정보 자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려는 목적의 행위도 실제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누스 측 소송대리인은 “지누스가 IMS에 제공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실제 수집한 항목과 IMS에 제공한 항목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병ㆍ의원 몰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수집ㆍ유출할 사정이 있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약정원 측 소송대리인은 “약정원이나 다른 피고 모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수집한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를 속이지도 않았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일정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 측과 피고 측의 증인신문 순서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첫 증인신문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문에 대한 일정 확정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첫 증인신문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공판에서 진행된다. 이날 신문한 증인은 황OO, 백OO, 김OO 등 전 지누스 직원 3명이며, 이때 최OO 지누스 개발팀장과 박OO 영업팀장의 대질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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