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암호화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진행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는 한국IMS헬스 한OO 이사가 약학정보원 임OO 전 팀장과 박OO 팀장에게 한 이 말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팀장과 함께 PM2000을 개발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 전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임 전 팀장은 “암호화 방식을 독자 개발하려고 했으나 계속 오류가 났다. 오류 없는 암호화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알아서 했겠지만 그러지 못해 한 이사가 제안한 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팀장은 암호화 방식을 독자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사건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때 한 이사도 ‘독자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팀장은 “검찰 압수수색 때 암호화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 것을 통해 암호화 방식을 독자 개발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한 이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독자 개발로 하는 것이 좋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 이사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IMS는 모른다’, ‘독자 개발한 것이다’ 등 비슷한 뉘앙스로 진술해 달라는 식의 말이 있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기에 독자 개발이라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전 팀장은 “처음에 검찰조사를 받을 때 한 이사가 제안했다고 밝힐 사정이 없었다.”라면서도 “박 팀장이 한 이사의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 박 팀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의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한 이사가 임 전 팀장과 박 팀장에게 한 말에 대해 ‘제안’과 ‘요청’ 등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한 이사의 위증교사 혐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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