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한국IMS헬스 전ㆍ현직 직원들이 환자 개인정보 수집할 이유도, 암호화된 정보를 풀 이유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OO1, 김OO2, 고OO 등 전ㆍ현직 한국IMS헬스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통계를 내기 위해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만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1씨는 “어떤 약물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환자별 고유값으로 의약품 복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환자가 누군지는 관심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를 풀거나 식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고유값을 설정하긴 했지만, 연령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만 활용했다.”라며, “식별 가능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본사가 전송 받은 환자의 고유코드로 당사자를 알 수 없다.”라고 증언했다.

김2씨도 “양방향 암호와 데이터와 일방향 암호화 데이터를 매칭시킴으로써 환자를 식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를 내기 위한 데이터만 필요했기에 굳이 환자를 식별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일부 병ㆍ의원에서 환자 고유값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탓에 주민번호를 수집한 것처럼 됐다고 피력했다.

고씨는 “환자의 개인정보라기보다는 연령 및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코드별 통계용 정보다. 오히려 각 병ㆍ의원에 요청한 수준보다 많은 정보가 엑셀파일 등으로 들어오면 반송됐다.”라며, “이때 우리가 임의로 환자정보를 전송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의 고유값 중에 일부에서 주민번호가 나왔는데, 이는 일부 병ㆍ의원이 고유값을 입력할 때 주민번호를 넣어서 발견된 것일 뿐, (한국IMS헬스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국IMS헬스 허OO 대표와 한OO 이사가 증인석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검사가 반박하는 등 계속되는 법적 공방에 양측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수사 당시 진술자료와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르다. 이는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인다’, ‘이게 맞느냐’ 등의 말로 물어보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것 같다. 검찰이 강압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고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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