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별도 서버 등에 정보가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병ㆍ의원용 전자차트 ‘의사랑’과 연계된 요양급여청구 실시간 심사정보시스템인 NOW를 판매하고 있는 U사와 관계된 증인 2명이 출석했다.

두 증인은 NOW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이 아닌 이미 통용되고 있는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의사들이 정보전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송된 정보의 경우, 암호화돼 있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5년 9월까지 U사에서 근무했던 정OO 씨는 “U사 서비스사업부에서 근무할 당시, 지누스 서버에 정보가 전송되는 사실은 알았다. 다만 급여청구 사전점검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했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지누스에 전송될 때 모두 마스킹(암호화)돼 있어 조합을 통해서도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어떤 정보가 전송되는지는 (나보다는)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의사나 병ㆍ의원 내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U사 서비스사업부에서 근무 중인 강OO 씨도 정씨와 같은 입장이었다.

강씨는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여서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더욱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된 정보는 암호화로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피력했다.

두 증인은 또한 청구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관련 이슈가 발생한 데 따라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개인정보 위탁확약서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요양기관기호나 상호명, 고객명 등을 위탁 처리한다고는 명시돼 있지만 환자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라며, “단,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제기된 후, 회사 법무팀에서 아이템 점검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요양급여청구에 필요한 부분이고 암호화돼 있어 별도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강화 차원에서 심사서비스 완료 후 정보삭제 등 기술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염OO, 고OO 씨와 지누스 측이 신청한 박OO 씨 등 총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누스 측이 일부 증인들의 진술서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누스 측 변호인은 “관련 업체 관계자와 병ㆍ의원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부동의했지만 동의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며, “하지만 동의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는 다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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