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유출 사건의 첫 번째 본 재판이 내년 2월 2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누스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법인을 비롯해 김OO 지누스 대표, 김OO 약정원 전 원장, 허OO 한국IMS헬스 대표 등 13명에 대한 4차 준비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016년 1월 26일을 끝으로 준비공판을 마치고, 2월 24일 오후 2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동안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 측의 변론 요지,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 공판을 끝으로 준비공판을 마치고, 내년 2월 24일부터 본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 “피고들이 신문하고 싶은 증인을 특정해줬다. 검찰은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등 재판 진행간격, 기일별 심리시간, 심리할 증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서를 다음 준비공판 전까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3차 준비공판에서 피고들이 증거조사를 모두 부동의해 신문할 증인만 81명에 달한다며, 신문할 증인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측에 “각 신문마다 관여해야 할 피고가 달라지므로 증인에 따라 피고를 분리해 신문할 예정이다. 피고들은 검찰의 입증계획에 맞춰 자신들이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정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피고들은 엠서클 관계자, 유비케어 관계자, 지누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재판부는 특히, 첫 번째 본 재판기일에서 준비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부각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민번호 ▲처방전번호 ▲의사면허번호 ▲조제액 합계 ▲처방기간 ▲약국코드 ▲약제코드 등 모두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차 준비공판에서 피고들이 민감정보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유출 정보 산정건수와 방식을 알려 달라는 약정원 측 요구에 대해서는 “처방전 1장을 1건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약제별로 건수를 산정했다. 한 처방 전에 4개의 약제가 표기돼 있다면 이는 1건이 아니라 4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암호화 단계와 관련해 “단순치환 방식의 1기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 단계와 상관 없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유출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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