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형사단독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정원 박OO 팀장이 다시 한 번 증인석에 올라, 한국IMS헬스 한OO 이사와 암호규칙 등을 공유했지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PM2000을 개발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를 담당했던 박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팀장은 앞서 지난 2014년 11월 14일 약정원 의료정보유출 형사단독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박 팀장은 “약정원은 PM2000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한국IMS헬스에 전송하는 매개역할만 했을 뿐이다. 특히, 수집된 정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나와 임OO 전 팀장 둘만 아는 알파벳 문자값으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환자 개인정보를 한국IMS헬스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팀장의 증언은 한국IMS헬스 한OO 이사와 임 전 팀장이 주고 받은 메일(임 전 팀장이 박 팀장에게 해당 내용 전달 및 설명)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팀장이 증인석에 오르기 약 2개월 전, 이미 한 이사가 임 전 팀장에게 보낸 메일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박 팀장은 한 이사로부터 받은 규칙에 따라 환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치환한 후 한국IMS헬스로 전송했으며, 암호화 방식이 변경됐을 때 이전 자료 활용을 위한 대응값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박 팀장은 “약정원에서 오류 없는 암호규칙을 개발했다면 한 이사의 제안대로 알파벳 치환규칙으로 환자번호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임 전 팀장으로부터 한 이사가 제안한 규칙이 미국에서도 검증된 방식이라고 들었고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 치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1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암호규칙을 변경하라고 권고해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변경했다.”라며, “암호화 방식이 바뀌면 이미 전송 받은 데이터값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 기존 데이터값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개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암호화 방식의 대응값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 등의 취지에 맞게 암호화 방식을 변경했고 기존의 데이터값을 변환하는 과도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 박 팀장의 주장이다.

특히 위증에 대한 집중신문에 박 팀장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다가, 한 이사가 위증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안정을 찾은 박 팀장은 “한 이사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약정원에서 암호규칙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다는 뉘앙스로 설명했다. 또 증언 전에 만났을 때 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기에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다. 한 이사도 안다고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임 전 팀장과 둘만 암호규칙을 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언하기 전 한 이사와 두 번 정도 만났지만 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약정원 측 변호인과도 회의를 했는데, 이때도 메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메일 제출 사실은 합수단 조사를 받을 때 알았다. 그래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 한 이사가 암호규칙을 알려준 것이라고 털어놨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이사의 어떤 점 때문에 위험까지 감수하며 위증을 한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 전 팀장이 한국IMS헬스 측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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