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유출사건 증인들이 의사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한편, 의사들도 사전심사시스템이 처방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병ㆍ의원용 전자차트 ‘의사랑’과 연계된 요양급여청구 실시간 심사정보시스템인 ‘NOW’를 판매하고 있는 U사의 직원 고OO과 염OO 씨, e-IRS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M사의 관계사인 D사 전 직원 박OO 씨 등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씨와 박 씨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라 NOW, e-IRS 등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의 개인정보 위탁ㆍ처리를 논의한 사람들이다.

특히, 두 증인은 불법이었다면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의사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씨는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했다면 해당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다.”라며, “더욱이 e-IRS 프로그램이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의사들도 처방정보가 외부에 전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외부에 저장된다면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우려됐다. 그래서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후에는 팝업이 뜨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부러 외부 전송 및 저장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두 증인은 개인정보보호가 이슈화된 데 따라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고 씨는 “IMS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뉴스를 접한 후,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미지를 위해 문제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불안요소가 있을 것을 우려해 점검차원에서 지누스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개인정보보호가 부각됐지만 U사나 M사 모두 규모가 작다. 그래서 대신 법률자문을 구해줬다.”라며, “협약서에 대해 메일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정보위탁협약서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알지만, 협약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U사의 프로그램 개발팀 소속 염OO 씨는 외부 서버에 의료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원내 데이터만으로도 통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염 씨는 “병원 한 곳의 데이터만으로도 명령어를 입력하면 통계를 낼 수 있다. 원내 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하니 외부에 전송이 된다거나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누스의 김OO 대표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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