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유출 소송의 첫 증인신문부터 피고와 검찰 측 증인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지누스 측은 증인인 황OO 전 지누스 부사장의 보복성 진술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의료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누스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비롯해 김OO 지누스 대표, 김OO 전 약정원장, 허OO 한국IMS헬스 대표 등 1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증인신문의 첫 번째 공판으로, 황OO 전 지누스 부사장과 백OO 전 지누스 개발팀 직원, 최OO 지누스 개발팀장 등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황 전 부사장에 대해 지누스는 이 사건의 최초고발자라며, 횡령죄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진술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지누스 측 변호인은 “황 전 부사장은 회사의 자료를 빼돌려 창업을 준비하고, 퇴사 후 지누스와 유사한 사업목적의 K사를 설립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진술을 한 것은 결국 용이하게 영업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지누스와 분쟁 중이던 업체의 의료장비를 팔았다. 또 지누스 전 직원인 백씨와 김씨를 자신의 회사에 고용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지누스의 NOW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C사의 대표로 선임됐다.”라고 비판했다.

황 전 부사장이 횡령죄 공소장을 받자 이 사건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 지누스 측의 주장이다.

반면, 황 전 부사장은 지누스 근무 중 내부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서, 검찰에서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조사에 응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퇴사 전부터 창립계획이 있었고, 직원영입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 NOW와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사 사장은 올해 부임해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며, “무엇보다 영업을 편하게 하려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사해서 답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누스 전 직원인 백씨도 “지누스 프로그램의 소스를 복제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퇴사 후 지누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전 부사장은 자신이 근무할 당시 개인정보 암호화(마스킹)를 하지 않았으며, 환자 및 의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에 대한 동의여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누스는 e-IRS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의사면허번호, 처방코드 등을 수집해 엠써클 서버에 보관했다.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은 지누스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를 수집할 때 환자나 의사의 동의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의서를 받았고 저장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며, “2013년 3월 퇴사할 때까지 개인정보 마스킹에 대해 진행된 내용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누스는 이 사건의 연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 2.10의 현출을 요구했다.

지누스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위탁 확약서 팝업, e-IRS 화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e-IRS 2.10을 법정에서 설치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우리는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 측의 증거파일로 남아 있다면 법정에서 현출해보자. 만약 없다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용 파일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위탁 동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세윤 재판장은 “법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 검찰과 피고 모두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파일 여부를 확인해 2차 증인신문이 이뤄질 4월 11일 공판에서 알려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3차 증인신문 공판에서는 e-IRS 설치 등에 대한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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