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도로 묻는지 모르겠다.”

“경쟁 회사를 음해하기 위한 고발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지난 11일 서관 510호 법정에서 진행한 의료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OO 전 지누스 영업팀 직원과 지누스 측 변호인이 한 발언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연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의 의원(clinic)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M사 김OO 대표와 김OO 전 지누스 영업팀 직원, 박OOO 지누스 영업팀장 등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오후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와 지누스 측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씨는 지누스 근무 당시 e-IRS 등의 영업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OO 전 지누스 부사장이 설립한 K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저장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누스 측 변호인의 신문의도를 묻기도 했다.

김씨는 “지누스 근무 당시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기억이 없다. 더욱이 정보가 병원 내부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외부유출이지 않나. 그래서 외부저장 여부를 묻는 일부 의사들에게는 암호화되고 삭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통계정보를 위해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모른다. 나 역시 처음에는 외부가 아닌 각 클리닉별 심사청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줄 알았다.”라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한 것도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불법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누스 측 변호인은 황 전 부사장의 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영업하기 위한 목적의 고발’이라고 지적했다.

지누스 측 변호인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경쟁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다.”라며 “황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관련 메일 자료는 김씨가 백OO 전 지누스 개발팀 직원에게 받은 것 아닌가? 심지어 유사 프로그램은 e-IRS의 1년 전 버전과 비슷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오전에 진행된 공판에서 김OO 대표는 클리닉에 e-IR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이에 대해 지누스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e-IRS를 판매하면서 의사나 환자에게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지누스와 의사, 환자에게 외부서버에 질환명,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지누스 측이 ‘원격으로 설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M사 직원이 개인정보 위탁 확약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의를 체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개인정보 위탁 동의서를 팝업으로 띄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때 우리 직원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동의를 누른다고 들은 기억이나 실제로 동의를 누르고 진행했다고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서 내 환자 진료정보 보관 및 관리 내용이 누락된 이유는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았던 2005년부터 만든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심사숙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프로그램인 e-IRS 2.1 버전의 설치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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