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성명을 내고, 안경사 단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안경사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안경사만을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경사법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초기 눈 질환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통한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이기 때문에,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최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에서도 해당 업무범위의 의료행위 영역으로의 확대, 의사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단독 업무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명연, 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라며, “이러한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유지해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들은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안경사법 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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