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경사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3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은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은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성명에서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며, “안경사는 현재와 같은 법 체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안경사 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만수 안과학회 이사장은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안경사 단독법이 최근 상정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게 돼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며, “국민의 눈건강을 책임지는 안과의사로서 비통함과 슬픔을 감출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 단독법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이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범 안과의사회장은 “안경사법이 따로 독립되면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다른 직역 모두 단독법안을 주장할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의료인력 체계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재범 회장은 “앞으로 안과뿐만 아니라 의협, 대개협, 병협 등 안과의사들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 이법을 막아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4월 17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 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안경사에게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시력검사를 허용하고, 6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한 안경사의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영민ㆍ윤후덕ㆍ이원욱ㆍ도종환ㆍ최규성ㆍ홍영표ㆍ배기운ㆍ김광진ㆍ부좌현ㆍ오영식ㆍ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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