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과 관련, 두 직역이 해당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유사해 눈길을 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법 제정에 찬성하는 안경사 및 교수,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인체 위해성이 거의 없고, 관련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국민 안건강을 위해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할 때의 단골 레퍼토리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특히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두 직역의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진 대한안과학회 검안이사는 “안경사법에 따르면, ‘안경사 업무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이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검사과정 상의 위해가 아니라 검사결과 해석상의 위해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안과의원에 먼저 들러 정확한 시력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과치료를 받거나, 안경원에 가서 안경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김영진 이사는 주장했다.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와 관련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사용 근거로 내세우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이사는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의 모든 면허제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일침했다.

이는 자동차 운전을 잘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

한의사들 역시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검사상 위해가 없고, 자신들도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료기기 역시 검사보다 더 큰 문제는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또, 한의대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도 정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대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반박 논리다.

의사들과 안경사,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이 같은 갈등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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