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안경사법 국회정책토론회를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주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안경광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장, 안과의사회,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인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는 부분과, 안경사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최근 입법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라며, “사소한 행동조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특정 직역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의 즉각적인 취소와 안경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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