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안경사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이 같은 반응을 예상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7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 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법이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되고, 안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계통에서 오래된 논란 중 하나였던 만큼, 의료계의 반대는 예상했다.”라며, “입법 과정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논쟁이 있어 왔지만, 그 결과가 안경사 측이나 안경을 착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등과 관련해 진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와 관련, 이미 안경사 교육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경을 맞추기 위해 굳이 안과에 들러 시력측정을 한 후 안경원에 가는 번거로움이 있던 게 사실이다.”라며, “시력측정이 의료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안경사 교육과정에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력측정을 의학적 관점의 치료 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수용 된다면 법제화를 통해 국민들의 눈 보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체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더 광범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듭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각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라며, “논란을 우려했다면 법안 제출을 안 했겠지만, 의료계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국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 뒷짐지고 있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안경사에게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시력검사를 허용하고, 6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한 안경사의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인력 관련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되고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사의 처방 없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는 안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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