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제정안은 이미 의료기사법 등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어서 새로 제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것 또한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역행한다는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최근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안과의사회에 제출했다.

앞서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17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 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경사법은 안경사에게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시력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먼저, 유화진 변호사는 “제안발의자의 구성을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의 보건과 복지, 눈 건강에 관한 검토보다 안경산업의 측면에 치중한 제정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주요내용으로 명시된 면허 요건과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과대광고 등의 금지, 안경사협회 규정 등 주요 내용이 의료기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사의 업무는 국민의 눈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한데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남용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화사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허용될 수 있는 시력검사의 범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개입되지 않는 기계적인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의료법의 규정과 의료행위에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규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의 이상 및 질환에 대한 판단과 조절마비를 통한 굴절검사의 필요성, 추가적인 정밀검사의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안과영역의 의료행위이다.”라며, “이를 안경사에 허용하면 안과 영역의 진단에 관련된 의료행위를 안경사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 외에도, 추가적으로 업무범위를 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향후 비교적 용이한 절차인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업무범위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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