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안경사법 제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명수ㆍ김성주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안경사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50% 이상이 안경을 착용하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안경사의 업무가 규제를 받고 있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안경 착용자의 70% 이상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정확한 시력검사를 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종전의 의료기사법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ㆍ개편해 안경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발전 및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선입견 없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며, “가장 중요한 국민건강과 더불어 합리성, 국제적 추세 등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처음에 노영민 의원에게 토론회 공동 개최를 제안 받았을 때 분쟁이 있는 사안이라 하기 싫었다.”라며,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깊게 들여다 볼 구석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경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자.”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된지 얼마 안 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안경사들의 기술과 기능은 세계 최고인데 제도가 미흡하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2명중 1명이 안경을 착용할 만큼 그 숫자가 늘면서 국민들의 안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올바르고 안전한 안경 착용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안을 찾아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와 안경산업 및 의료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 내자.”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도 검안학 박사(아이필 안경원장)가 발제를 진행하며,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진 대한안과학회 검안이사 ▲김상현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백두원 NGO 프렌딩 대표 ▲양민수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임을기 보건북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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