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노영민 의원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일명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경사 및 업체 관계자, 정부 관련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의 참석은 아직 미지수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측 패널로 안과학회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3주가 넘도록 답이 없다.”라며, “참석하지 않는다면 빼고 진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경사법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아직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경사법의 당위성을 전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과학회는 16일 저녁 학회 사무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토론회 참가 여부 및 참가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노영민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의료기사법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 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경사법은 안경사에게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시력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법이 의료인력 관련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되고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사의 처방 없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는 안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검사라고 반박했다.

눈의 이상 및 질환에 대한 판단과 조절마비를 통한 굴절검사의 필요성, 추가적인 정밀검사의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안과영역의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영민 의원실은 타각적 굴절검사와 관련, 이미 안경사 교육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안경을 맞추기 위해 굳이 안과에 들러 시력측정을 한 후 안경원에 가는 번거로움이 있던 게 사실이다.”라며, “시력측정이 의료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안경사 교육과정에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력측정을 의학적 관점의 치료 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경사협회는 외국의 경우 이미 안경사를 독립적인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해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타각적 굴절검사도 허용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지난 1987년 안경사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나 안광학분야 환경도 변했지만, 안경사들이 의료기사법의 규제 때문에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경사협회는 전국 안경광학과에서 연 200시간에 해당하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국가고시를 통한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을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장은 “현재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에 묶여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의료기사법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해 안경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민 안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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