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이 안경사법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와 의사회는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접하며 안과의사로서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우려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다.”라며,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의 의하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에 의하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했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라고 꼬집었다.

학회와 의사회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했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이는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며, “‘안경사법’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고 법안 문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라며,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에 안과로 의뢰돼 안과 질환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며, “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위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면서,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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