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이 이목을 끌고 있다. 현병기 직전 회장이 과거 경기도의사회가 매매한 회관부지를 찾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이동욱 현 회장이 중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해 알려진 사실은 ‘2006년 7월 400평, 2008년 4월 70평 등 두차례 총 47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6억 4,500만원을 매도인 3인에게 지급했는데 등기를 이전받은 부지는 325평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가려져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차 계약시 L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자(매도인) 사이에 서명날인을 한 계약서를 주고 받지 않았고, 360평을 구입하면 단지 내 도로 41평을 무상지급하겠다는 계약도 지켜지지 않아 경기도의사회가 2억원을 추가 지출해 부지를 매입했다.

또, 2차 매매계약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회관부지를 매매하는 동안 진행된 회관발전위원회 회의 녹취록과, 의사회 및 L 임원의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발견되면서 개발업자의 사기 여부와 L 임원의 횡령 가능성 등이 대두됐다.

결국 회관부지 소송은 등기이전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현재 등기이전청구 소송은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중이고, 손해배상소송도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중이다.

형사고발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안양지청에서 재수사중이다.

이동욱 회장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임 집행부는 현병기 집행부가 회비 9,400만원을 지출하고 진행한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원로 고문단회의, 31개 시군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 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경기도 의사회의 소송자료조차 제출거부하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기사화한 것은 회장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행위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욱 회장의 ‘원로 고문단회의, 31개 시군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 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동욱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현병기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차기 집행부는 해당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동욱 인수위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사유로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 ▲경기도의사회의 단합 저해 등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고승덕 변호사는 왜 항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먼저, 1심 결과를 살펴보자.

수원지방법원 김동빈 재판장은 ‘L 임원이 회관발전위원회에 추진 과정과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모두 보고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의사회의 승인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개인책임으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장은 ‘당시 389.5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므로 결과적으로 1ㆍ2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L 임원은 매도인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아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고,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잔금 지급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가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차 계약의 경우, L 임원은 추진과정을 모두 보고하고 경기도의사회의 승인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이를 인정받았으나, 회관발전위원회 녹취록 확인결과, 동의는커녕 L 임원도 반대발언을 하는 등 계약 보류 기록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L 임원은 2차 계약에 대한 대금 1억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했으나, 경기도의사회 계좌에서 출금한 1억 500만원 중 매도인에게는 계약금 3,150만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4,200만원과 잔금 3,15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며 L 임원이 단독으로 편취하거나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389.5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므로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매매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오인한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차 계약서 별지도면과 해당 부지 지적도>

*별지도면
: 회관 건물 바닥(79.86평)

*지적도
가-1: 매매목적물(227.08평): 2007년 4월 19일 지분이전등기
가-2: 매매목적물(132.92평): 2014년 10월 22일 98.1평 지분등기이전
: 단지 내 도로 1/2(41평):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단지 내 도로(이전받지 못해 2011년 12월 30일 제3자로부터 2억원 주고 매수)
: 단지 진입로 1/2(94.78평): 2007년 4월 19일 지분이전등기
: 단지 내 도로 1/2(38평)
: 단지 밖 공공도로(67.46평): 2007년 4월 19일 지분이전등기(2008년 6월 20일 용인시로 무상귀속 되면서 지분이전등기)


1차계약서의 별지도면을 보면, 노란색 부지가 회관 건축(나)이 예정된 곳으로 360평이고, 다(노란색 하단 파란색 지역) 부지가 매도인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41평이다. 두 곳을 더하면 1차 매매계약의 거래평수인 401평이 된다.

반면, 김동빈 재판장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389.5평은 지적도의 가-1(노란색), 라(빨간색), 바(연보라색)를 모두 더한 지역이다.

이동욱 회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승덕 변호사는 일부 귀속이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사의 판결은 380평이 경기도의사회에 등기가 됐기 때문에 돈 준만큼 다 귀속이 됐다고 판결했다. 고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확대 재생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결결과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경기도의사회가 회관 건물을 지을 곳(가-2)의 땅을 사지 않고, 공용도로(바)와 입구 진입로(라)를 샀다는 이야기가 된다.

고 변호사는 “택지를 단지로서 개발해 분양하려면 공공도로에서 단지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해야 할 일이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택지에서 분할된 필지만 분양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상)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회관 건축 지역 (중)매매계약서상 경기도와 매도인이 거래한 부지 (하)법원이 토지소유권을 모두 취득했다고 인정한 부지(회관 건축 지역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도로와 진입로 도로를 모두 포함)
(상)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회관 건축 지역 (중)매매계약서상 경기도와 매도인이 거래한 부지 (하)법원이 토지소유권을 모두 취득했다고 인정한 부지(회관 건축 지역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도로와 진입로 도로를 모두 포함)

이는 매매계약서에서도 확인된다.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이고 지번은 130-17번지이며, 면적은 약 360평이다.

제1조에는 매매대금을 평당 150만원, 총액 5억 4,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6조(기타사항)는 ‘목적부동산에 이르는 공로부분(라)은 매수인이 1평을 약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공용도로로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라’ 부분이 경기도의사회가 매도인에게 산 360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바’ 부분은 공중이 통행하는 공공도로이며, 지번이 130-18이어서 매매계약서 상 지번(130-17)과 무관한 곳이다.

그런데도 김동빈 재판장은 ‘라’와 ‘바’ 부분을 묶어서 경기도의사회가 결과적으로 매매계약대로 토지소유권을 모두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1차 계약과 2차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과 L 임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보완해 2심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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