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가 규정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임기 시작 하루를 남겨둔 이동욱 회장 당선인은 남양주시의사회 교체대의원, 감사, 차기 회장 등 1인 3역을 하면서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1일 차바이오컴플렉스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전철환 대의원의장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안산시의사회와 안양시의사회 소속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자투표기를 제공하지 않자, 당사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대의원 선출 및 추천)은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약간 명의 후보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 지역의사회 임원이 특정 인물에게 대의원 자리를 주는 폐단을 방지하고 회원의 민의가 반영된 대의원이 선출되도록 하기위해 ‘투표’를 ‘직접투표’로 회칙을 개정했다.

임기 시작 6시간을 앞둔 이동욱 회장 당선인은 신임 회장으로 인사말을 한 뒤, 남양주시의사회 교체 대의원 자격으로 수시로 발언하는가 하면, 감사보고까지 맡아 1인 3역을 소화했다. 특히 회칙에 어긋나게 선출된 부정 대의원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임기 시작 6시간을 앞둔 이동욱 회장 당선인은 신임 회장으로 인사말을 한 뒤, 남양주시의사회 교체 대의원 자격으로 수시로 발언하는가 하면, 감사보고까지 맡아 1인 3역을 소화했다. 특히 회칙에 어긋나게 선출된 부정 대의원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의장과 대의원 사이에 고성이 계속되자 이동욱 회장 당선인은 고양시 등 다른 분회도 직접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회장이 규정대로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철환 의장은 “해당 의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안산시와 안양시는 소속 회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다르다. 의장으로서 문제가 제기된 대의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

결국 전 의장과 해당 의사회 회장 등이 모여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을 제외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하기로 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양재수 대의원은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수 임시의장은 “지난해 회칙 개정은 의협에서 수정 인준했다. 수정을 해서 보내준 것은 인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직접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태형 대의원은 “의협 상임이사회에 매주 참여하면서 지부에서 올라온 회칙 인준안을 수도 없이 봤다. 수정 인준을 하기 전에 해당 의사회에 수정 여부를 물어보고 수정한다.”라고 반박했다.

곳곳에서 “양재수 임시의장은 거짓말 하지 말라.”, “임시의장은 사회만 봐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또 나섰다. 이 당선인은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은 다른 지역에도 많다. 34대 회의를 진행하는 임시의장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준 대의원의장
김영준 대의원의장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대의원의장 선거에서 김영준 수원 대의원은 117명 중 78표를 얻어, 37표를 얻는데 그친 김장일 용인 대의원(기권 2표)을 누르고 당선됐다.

전철환 의장은 “저는 회칙에 의해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재수 임시의장이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했으므로 향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장 선출이 끝나자 감사 선출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 후보로 송계승 성남대의원, 서병로 수원대의원, 김세헌 회원이 출마하자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또 나섰다.

이 당선인은 “김세헌 감사는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만약 회원자격 정지라면 이 자리에서 감사로 선출돼도 총회를 소집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감사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자.”라고 발언했다.

김세헌 감사 후보가 “지금까지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반박하자, 모 대의원이 “한 언론에 감사가 징계를 받았고, 그 감사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비밀을 안지켰다며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의원이 반박하려 하자 김영준 의장이 제지했다. 그러자 신일호 수원 대의원은 “의장이 편파적으로 발언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고 항의했다.

감사 투표를 앞두고 다시 투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임동권 대의원은 1인 2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김세헌 감사 후보는 1인 1표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부 대의원은 1인 2표 방식이라면 같은 후보를 두 번 표기해도 허용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표결 끝에 1인 2표로 투표방식이 결정되자 김세헌 감사는 후보를 스스로 사퇴했다. 송계승 후보와 서병로 후보는 감사로 무투표 당선됐다.

대의원 자격 시비로 시작해 의장과 감사 선출까지 계속된 지리한 공방은 회관 소송 건까지 이어졌다.

이동욱 회장 당선인(감사)은 감사보고에서 “회관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과 경기도 안양시 전 회장을 상대로 4억 9,7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두가지다. 현병기 전 회장이 2015년 취임 후 9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동안 소송비만 2,300만원 지출되고 패소했다. 3년 동안 이기질 못했다. 소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판단은 의사회가 해야 한다. 3년 동안 소송으로 진행된 돈이 9,400만원이다. 손해배상 소송도 2016년부터 20개월 정도 소송했는데 올해 2월 9일자로 패소했다. 전임 집행부는 이길수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패소했다. 적절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승덕 법제이사가 발언권을 요청하자 김영준 의장은 대의원들이 들을 시간이 없다며 제지했다.

이어, 김세헌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등기 이전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는데 남의 땅이다. 총회에서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이전이 안됐다. 총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보고 시간을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할애하며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회원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뭉개면 안 된다.”라고 김영준 의장에게 항의한 뒤, “(손배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해서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다. 이동욱 감사는 무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문을 보내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으니 차기 집행부 임기 전에 포기하라고 했다.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고 법제이사는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서명 날인이 없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 책임을 사망한 당시 회장에게 돌렸다. 검찰에서 조사할 때 죽은 사람이 했다고 하니 증명할 수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고 법제이사는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을 때 잔금을 주는 것인데 모르고 잔금을 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8년 2월 29일 회관발전위원회 녹취록을 보면 1차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및 2차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모든 돈이 지급됐다.”라고 강조했다.

고 법제이사는 “결국 모르고 준 게 아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들어갔다. 저는 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했는데 불기소이유서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나와 있다. 당사자 임원이 대금을 지불했다고 두 번이나 말해서 고소했는데 고소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는 횡령이다. 재기 수사 명령에서도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횡령으로 재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 법제이사는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항소비는 이미 냈다. 위임장도 냈고 판단만 받으면 된다. 모든 돈이 다 들어갔는데 (소송비를 이유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한다. 이는 업무상 배임이다.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소송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고 법제이사의 설명 직후 이동욱 회장 당선인은 “전임 집행부에 항소장만 내고 항소는 제 임기때까지 유지하되 소송 여부는 검토 후 인수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저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김영준 의장은 회관 소송 항소를 이동욱 회장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고, 대의원 52명중 43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한 대의원은 “항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판단만 받으면 된다. 항소 제기 여부를 투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김영준 의장은 묵살했다.

이날 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정점을 찍었다.

양재수 대의원은 “예산과 결산심의는 34대 대의원이 하는 것이지, 33대 대의원이 심의할 권한이 없다. 했다고 하면 인정될 수 없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새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서면결의에 부칠 것을 동의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세헌 회원은 “양재수 대의원이 말 하는 게 놀랍다. 의협 대의원과 예결위 간사까지 하고, 경기도의장까지 한 분이 차기 집행부 예산안을 34대 대의원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게 너무 놀랍다. 그러면 예결위는 왜 있나? 경기도 회칙과 의협 정관도 모두 마찬가지다. 총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만 논의한다고 돼 있다. 34대 대의원들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임 대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논의해 상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준 의장은 “예산을 가예산으로 집행하고 집행부가 새로 짜서 서면결의하는 것이 정관위배가 아니라면 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탄력을 받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4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나오자 김영준 의장은 예산(안)을 새 집행부가 짜서 서면결의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의 재적대의원은 162명으로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82명이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한 대의원은 47명(찬성 44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29명을 더하면 76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된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24조(총회의 의결)는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 집행부가 예산안을 새로 짜서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기존 대의원회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다시 다뤄야 한다.

김장일 대의원은 “이동욱 회장 당선자는 회장이라면 회원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동욱 당선자는 회원을 분열시키고 있다. 회장 당선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누구보다 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회장의 책무다. 부정 당선된 무자격 대의원들을 인정하자고 앞장섰다. 원칙과 규정을 입에 달고 사는 회장 당선자가 회칙을 어기는데 앞장섰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동욱 회장 당선인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대의원은 회칙 준수를 요구하는 대의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일부 대의원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고도 막무가내로 발언해 눈총을 샀다.

박영부 대의원과 김세헌 대의원 등은 회의를 규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해 향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은데다가, 정족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미숙한 회의 진행을 한 김영준 의장은 지난해 수원시의사회장 재임 당시 학술대회 경품 의혹으로 도마위에 오른 인물이다.

수원시의사회는 2016년 11월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보조배터리를 성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

수원시의사회 감사단은 보조배터리의 경우, 충전용량이 5,200mAh(암페어)에 불과한 중국산 제품을 개당 세전 3만 1,900원에 구입했는데 해당제품의 출시연도와 가격대비 성능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집행부가 산 가격의) 절반 이하로도 구입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한 결과, 중국에서 제조된 충전용량 5,000mAh 제품은 1만원 안팎에 판매됐다.

비슷한 시기 총회에서 기념품으로 보조배터리를 제공한 대구시의사회의 한 임원은 “충전 용량 7,000mAh인 제품을 1만 1,000원에 구입했다. 인터넷에서 1만 8,900원에 판매중인 제품인데 300개를 구입했더니 40%가 넘게 할인해 줬다.”라며, “충전용량이 5,200mAh인 제품을 3만원이 넘는 가격에 샀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의아해 했다.

다른 대의원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구매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영준 수원시의사회장은 구매 결정과정과 구입 경로 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으며 사무국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 언론에 응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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