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나? 회원들이 알면 큰 일 난다.”

“대금청구시효는 10년이다. 형사시효도 10년이다. 올해 6월말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 시급하다.”

이는 지난 26일 경기도의사회 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감사와 고승덕 법제이사가 회관부지 매입 관련 소송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발언이다.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130-30(좌), 130-17(우)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130-30(좌), 130-17(우)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 3인으로부터 2006년 7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 130-17 토지 중 1,325m²(401평)을 매수하고 5억 4,000만원을, 2008년 4월 28일 현재의 130-30 토지 중 231m²(70평)을 매수하고 1억 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매도인 3인은 2007년 4월 19일 130-17 토지 중 750.67m²(227평)에 관해, 매도인 송 씨는 2014년 10월 22일 130-30 토지 중 324m²(98평)에 관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2007년 3월 15일자 등기용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2억 3,55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2014년 8월 31일자 등기용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4,678만 1,940원으로 기재돼 있다.

결국 경기도의사회가 현재까지 등기를 이전받은 면적은 2006년 7월 13일자 매매계약서와 2008년 4월 28일자 매매계약서에 의해 1074.67m²(325평)이고, 481.33m²(146평)은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9월 17일 매도인과 개발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481.33m²(146평)에 대한 청구이며, 오는 3월 31일이 첫 변론기일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06년 7월 31일자 매매계약서와 2008년 4월 28일자 매매계약서의 효력 문제다.

두 계약서에는 매도인 3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고 이행보증인의 날인만 있으며, 특히 2006년 7월 13일자 매매계약서는 매도인들이 날인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조항도 삽입돼 있다.

매도인 측은 2006년 7월 13일자 매매계약서와 2008년 4월 28일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경기도의사회는 두 계약서 모두 이행보증인이 정당하게 대리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만약 소송에서 패해 2006년 7월과 2008년 4월 체결한 두 건의 매매계약서가 무효라고 판결날 경우, 6억 4,500만원을 허위 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셈이 된다.”라며,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억 3,550만원을 공제한 4억 950만원을 불법행위 책임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고 법제이사는 “계약이 무효가 아닌 유효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2006년 7월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다. 올해 6월말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용료 소송에도 휘말렸다.

경기도의사회가 회관부지로 점유하는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전부를 확보하지 못해 공유자 소 씨가 2014년 3월 20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경기도의사회가 소씨에게 5,413만 8,240원 및 2014년 12월 17일부터 매월 92만 880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이 났다.

돈을 모두 지급하고 산 땅인데도 등기 이전이 안돼 타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소송은 경기도의사회가 항소해 오는 4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고 법제이사는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용료 납부를 피할 수 없다.”라며, “당시 임야였다가 경기도의사회가 사들이면서 대지로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개발 전의 임야 상태로 감정평가해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 법제이사의 설명대로 경기도의사회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거질 전망이다.

고 법제이사는 “2006년 당시 집행부에서 회관부지 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10여분이 참여했다. 위원회 안에 3인으로 구성된 소위를 구성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사실상 이 3인에게 일임했고 그중 한 두분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분들은 이름만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2006년부터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받아 분석했다. 또, 녹음파일을 구해서 10년간 주요 회의내용을  확인했다.”라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이 회칙개정(안)에 대해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
대의원들이 회칙개정(안)에 대해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

한편, 이날 본회의는 회칙개정(안) 의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가 ‘회칙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회칙 개정(안)을 부의했으나, 다수 대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지리한 논란이 일어났다.

대의원들은 회칙 개정은 대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집행부가 관여한 특별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를 대표한 성종호 부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윤리규정 등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으나 대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공방이 이어지자 고승덕 법제이사가 특별위원회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논의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후에야 논란이 마무리됐다.

결국 회칙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총 53명 중 찬성 27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올해 사업계획(안)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방안 제고 ▲회비납부 발전방안 연구 ▲합리적 회비분배 ▲지역별 의학연수교육 지원 ▲회원 법률 지원 ▲회관부지소송 법률지원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척결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9억 8004만 7,853원에서 1,894만 8,917원 증액한 9억 9,899만 6,770원을 의결했다.

의사협회 건의사항으로는 ▲의협 선거규정 제3조제2항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 중, 7호 ‘정관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 ▲의협 중앙대의원총회에서 지난 회기 때 대의원회 규정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상의 잘못에 대한 대회원 사죄문 발표 ▲한의사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반대 ▲학술대회 평점관리 개원의 입장에서합리적인 해결 요청 ▲의협 및 시군구 사무국의 대회원서비스 강화 ▲의료폐기물 대행사업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시행 등 6개 항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군ㆍ도ㆍ중앙의협회비를 중앙직납으로 하고, 이후 도와 시군의사회에 교부하는 것으로 의협 정관개정을 요청하자’는 안은 표결 끝에 총원 32명 중 찬성 3명, 반대 29명으로 부결됐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앞서 현병기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웰니스법안, 시효법,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등 많은 논란거리가 의료계를 힘들게 했다.”라며, “결국 모든 문제는 법안 및 시행령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가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라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마침 올해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 있는 해이다.”라며, “의사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의료정책결정 과정에 많이 진출해야 하며, 의사들에게 우회적인 국회의원을 많이 도와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단순히 진료만 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많은 행정적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입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에 참여해 의사회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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