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항소를 취하하면 다음날 이동욱 회장을 고소하겠다. 회관 소송 포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고승덕 변호사(전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6일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사회관 소송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동욱 회장에게 이 같이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관부지로 2006년 7월 400평, 2008년 4월 70평 등 두차례에 걸쳐 총 470평을 매입하면서 6억 4,500만원을 매도인 3인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을 완료했음에도 470평중 325평만 등기를 이전하고, 145평은 등기이전이 이행되지 않았다.

현병기 회장은 지난 2015년 당선 직후 회관부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회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고승덕 당시 법제이사에게 회관부지 관련 소송을 위임했다.

일각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효가 2015년 7월까지 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책임이 현 회장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L 임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L 임원 등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 회관부지 130-30(좌), 130-17(우)
경기도 회관부지 130-30(좌), 130-17(우)

고승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3건의 소송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소송을 하려고 보니 관련 사항을 아는 사람이 L 임원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L 임원을 지목했다.”라며, “L 임원을 만나 들어보니, 모든 서류를 넘겨줬고 서명날인을 한 계약서도 존재하고 공증까지 했다고 말하더라. L 임원의 말을 믿고 등기청구소송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계약서만 제시하면 이기는 소송인데 매도인을 대표한 부동산개발업자 대표가 처음엔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변론 종결 직전에 서명날인을 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1심 판결을 패소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고 변호사는 “재판에서 원한 건 등기청구소송에서 이겨 회관부지의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었다. 계약서 서류 미비로 패소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상임이사회에서 엉터리 서류로 계약을 진행한 L 임원과 돈을 받아챙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고의성 냄새가 풍겼다. 서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계약서에는 10일 이내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추가돼 있었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다고 표시돼 있는데 인감증명서도 없었다.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발도 병행했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패소했다. 서명날인이 빠진 것에 대해 L 모 임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L 임원이 자신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장만 찍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잔금 지급 문제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형사고발도 중간에 등기이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다. 역시 잔금 지급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의아해 했다.

고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무렵 경기도의사회 서버에서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서버를 복구해보니 당시 서류의 90%가 복구됐다. 이 자료를 분석해 불기소 처분된 형사사건을 고등 검찰청에 항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회관발전위원회 1차 회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L 임원은 “업자가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다가 Y 회장이 “아무 것도 없다. 잔금을 주면 날아간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라고 동의해서 잔금 지급을 보류했다.

고 변호사는 “하지만 회관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이틀 앞두고 L 임원이 잔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등기이전 이행이 안됐다. 1차 회의에서 잔금을 미리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고의다. 알고도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복구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L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민사소송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2차 계약 당시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를 보니 부동산개발업자는 계약금만 받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L 임원도 중도금과 잔금을 준 사실이 없었다.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L 임원은 회관발전위원회와 의사회 총회에서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다. 그러나 돈은 나갔는데 준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횡령의 문제다. 항소하면서 횡령으로 변경해 추가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정리하면 1차 계약시 잔금 2억 7,000만원 지급한 것이 잘못됐고, 2차 계약시 중도금과 잔금 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소송 비용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이미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출했고, 항소자료도 제출했다. 판단만 받으면 된다.”라며, “더 이상 비용이 추가될 일이 없는데 비용을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고 변호사는 형사 소송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 대리인이 아니라 고승덕 개인으로 고발했다. 현병기 회장이 소송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항고할 권리도 고승덕에게 있다.”라면서, “이동욱 회장이 형사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데 이동욱 회장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재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또 항고할 것이다. 이제는 경기도 임원이 아니지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제3자로서 타협할 수 없다. 또, 나중에 경기도의사회에서 저한테 법적인 책임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라며,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은 지난해 감사로 활동할 때도 왜 계속 소송하느냐고 문제삼았다.”라며, “회원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다. 감사가 앞장서서 밝혀야 할 사항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사소송에 대해선 “정당한 항소이유가 있는데도 경기도의사회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다음날 이동욱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미 모든 법적인 준비를 해놨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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