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논란은 알면 알수록 황당한 사건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006년 7월 400평, 2008년 4월 70평 등 두차례 총 47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6억 4,500만원을 매도인 3인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등기를 이전받은 부지는 325평에 불과하다. 145평은 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금을 지급하고도 왜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을까?

이 같은 궁금증은 현병기 집행부가 등기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풀린다.

매도인과, 회관부지 업무를 담당한 의사회 L 임원은 소송과정에서 서명날인 계약서가 없다고 시인했다.

게다가 L 임원은 ‘서명날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매매대금 전부가 아닌 계약금만 지급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L 임원이 대의원총회와 회관발전위원회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발언해 온 것과 배치된다.

고승덕 변호사는 L 임원이 매도인과 함께 형사사건에서 공동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이 사건은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도 전체 부지를 이전받지 못한 게 아니라, 비용의 일부만 지불했기 때문에 일부 부지만 이전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회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매도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찾아야하는 숙제가 남는다.

고 변호사는 L 임원과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형사소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서명날인이 빠졌지만 L 임원이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중간에 일부 부지 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보관중인 계좌내역과 보고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횡령 및 사기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잔금을 주면 날아간다.”, “계약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 등의 발언이 담긴 회관발전위원회 녹취록을 고등검찰청에 제출해 재수사 명령을 받아냈다.

이제 경기도의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동욱 회장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병기 집행부가 회비 9,400만원을 지출하고 진행한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원로 고문단회의, 31개 시군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 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경기도의사회의 소송자료조차 제출거부하고 있는 고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이동욱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동욱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 고승덕 변호사에게 회원과 갈등관계를 조장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무려 2개월 전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고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고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소송을 중단하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즉, 이동욱 회장에게 항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자는 소송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항소 비용은 이미 지난 2월 지출됐다.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중단했을 때의 실익을 따져보자.

먼저, 소송을 중단하면, 경기도의사회원들은 회관부지 구입에 들어간 자금을 찾을 길이 없다.

또,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해당 임원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사라진 회원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소송에서 지면 해당 임원이 오해를 풀수 있다.

소송을 중단하는 것과 진행하는 것은 어느 쪽이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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