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
양재수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회원의 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양재수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은 의협 중앙대의원 자격이 있을까? 경기도의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재수 회원의 중앙대의원 자격 확인의 공이 의협 대의원의장에게 넘어갔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지난 4일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경기도 대의원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 문건에는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회원의 의협 중앙대의원 자격취득 과정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장일 회원은 “양재수 회원이 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경기도 비례대의원에 당선된 바 없고, 고정대의원 선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고정대의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원은 “만일 양재수 회원이 정관과 회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고정대의원이 된 게 아니라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선거는 물론 총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의원의장이 양재수 회원의 고정대의원 자격취득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에서 의협에 보고한 대의원 명단과, 고정대의원 및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선출된 과정이 의협 정관과 경기도 회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경기도 회원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중앙회대의원)제2항은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의원 선거와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양재수 회원이 중앙대의원이 되는 방법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부터 고정대의원으로 추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의장 선거 후보 등록일인 지난 2일까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양재수 회원의 중앙대의원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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