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회관 소송을 신임 집행부에 위임하도록 한 의결이 무효로 확인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1일 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회관 소송에 대해 새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대의원 52명 중 찬성 43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이동욱 감사(회장 당선인)는 감사보고에서 “회관 소송은 현병기 전 회장이 2015년 취임 후 9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라며, “새 집행부가 적절성 위원회를 구성해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반면, 김세헌 감사와 고승덕 법제이사는 연이어 소송 경과를 설명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법제이사는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주장하는데 항소비는 이미 냈다. 위임장도 냈고 판단만 받으면 된다. 모든 돈이 다 들어갔는데도 (소송비를 이유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소송하겠다.”라고 반발했다.

김영준 의장은 이동욱 회장 당선인의 의견을 재차 물은 후, 회관 소송을 새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수가 넘자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회관 소송을 새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안건 의결에 참석한 대의원은 모두 52명(찬성 43명, 반대 9명)이며,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29명이다.

즉, 출석 대의원과 위임장을 낸 대의원을 더하면 81명으로 재적대의원 162명의 과반수인 82명에 한 명 부족하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양재수 대의원이 제시한 ‘예산을 가예산으로 집행하고 집행부가 새로 예산을 짜서 서면 결의하는 안’으로 통과시켰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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