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 양재수 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이 의사협회 대의원의장 후보로 등록한 것과 관련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 복수 관계자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의사협회에 보고한 경기도 중앙대의원 중 고정대의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재수 회원이 과거 의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양재수 회원이 과거 의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경기도의사회 A 회원은 “경기도에서 중앙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대의원이 되거나 비례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돼야 하는데 양재수 회원은 고정대의원이 된 적이 없고, 의협 비례대의원에 당선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B 회원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정관에 따라 의협에 보고한 대의원 선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의협의 정관 위반이나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의장은 의협 대의원이 아니면 출마가 불가능하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8조(대의원회 의장 등의 피선거권)제1항은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중앙회대의원)제1항은 중앙회대의원은 고정대의원, 비례대의원, 교체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비례대의원 선거 결과, 양재수 회원은 비례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또, 의장 선거에서는 김영준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양재수 회원은 의장 몫 고정대의원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재수 회원이 의협 의장에 출마하려면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고정대의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본지가 경기도의사회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31일 총회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또, 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다소 생뚱맞은 답변을 했다.

그러더니 이 관계자는 “헬스포커스는 출입 기자단에서 배제됐으니 질의에 답해 줄 수 없다. 이동욱 회장의 지시사항이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양재수 회원의 의협 대의원 자격은 곧 공개될 의협 중앙대의원 명단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양재수 전 의장은 2014년 3월 30일 열린 의사협회 임시총회에 목검을 들고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이후 목검 의장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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