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병을 앓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이 카페는 사회적 문제가 되자 카페를 폐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운영자는 한의사였습니다.
안아키 논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안아키, 자연치유인가 아동학대인가 한의사가 운영한 이 카페 이름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병을 앓도록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이 카페는 사회적 문제가 되자 운영자는 카페를 폐쇄… |
지난해 개정돼 시행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분법)’ 중 자동개시 제도가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 의료계와 비의료계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동개시로 의사들 방어진료? ‘갑론을박’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없는 의분법은 반쪽짜리 법률이라는 지적은 예강이 사건과 신해철 사건을 계기로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 자동개시 조항이... |
개정 정신보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응 준비를 완료했다고 자신하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복지부, 개정 정신보건법 지적 ‘문제 없다’ 앞서 YTN은 지난 20일자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했으나... |
오는 6월 21일 설명의무법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모법에서 수술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로 규정해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하위법령 역시 구체적인 수술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됩니다.
명찰법 이어 설명의무법 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
서울성모병원이 여의사의 화장과 향수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강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화장과 향수가 진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의사 화장 강요? 서울성모 매뉴얼 논란 해당 매뉴얼은 가톨릭대 성모병원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공지됐다. 그 내용은 약 50페이지로,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체크리스트 등으로 서울성모 “여의사 화장 강요 과장됐다” 서울성모병원 임성규 홍보팀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속 의사들에게 공지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