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연이어 보도해명자료 및 설명자료를 내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YTN은 지난 20일자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전문의 1명이 결정하며, 입원연장 심사는 6개월 간격으로 이뤄졌는데 개정법에 따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개월 내 별도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원연장 심사도 초기 3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YTN은 의료계 의견을 인용해 “현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70%인 5만 여명의 강제입원 재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연간 진단 업무 23만건인데, 국ㆍ공립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가 140명에 불과해 진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재심사가 형식적 서면 조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입원 진단 업무량을 미리 예상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제반 사항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기준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 7만여명 중 강제입원 환자는 약 60%인 4만 2,000명이다.

복지부는 입원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ㆍ퇴원 횟수 약 1.7회와 3~6개월 간격의 입원연장 심사에도 입원진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예상하는 연간 입원진단 발생 건수는 약 13만 4,000건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의 인력은 풀타임으로 약 42명이며, 풀타임으로 환산 시 총 80명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공공부문 36명, 민간지정병원 44명)해 대응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 5일(1년 공휴일 제외 약 209일 근무), 하루 8시간 진단하는 인력으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전문의는 진단만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전문의는 더 다수라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문의 2명 중 1명은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건당 약 7~8만원의 진단 수가를 신설하고, 입ㆍ퇴원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인의 진단은 형식적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진단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제68조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정함에 따라 2인 전문의 진단 또한 형식적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진단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에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MBC가 17일 보도한 ‘정신질환자 1만 9,000명 퇴원, 안전 문제없나?’에 대해 해명했다.

MBC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할 수 있던 것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입원치료가 쉽지 않고, 1만 9,000명이 퇴원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총 6만 9,232명이며, 이 중 강제입원 환자는 61.6%인 4만 2,684명으로, 1만 9,000명이 퇴원한다는 주장은 현재 강제입원 중인 환자의 거의 절반이 퇴원한다는 것으로 추정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 법률에서도 자타해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의 영역으로 입원에 있어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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