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초음파 및 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카복시와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려는 한의사들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 한의사는 상고하겠다고 하네요.

초음파-카복시 한의사, 항소심서도 유죄
초음파 및 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의사인 박OO1 씨와 박OO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1 씨와 박2 씨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헬스포커스뉴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보건당국은 변했을까요? 확인해보니 보건당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이 왜곡된 자료를 골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 사용량 오류 논란, 그 후 1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강조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심평원은 OECD에 나라별 산출기준을 요청해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산출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미 지난 10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회,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또 추진
국회에서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이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을 사실보다 크게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세특례법 홍보 헛발질한 의사협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이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최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가부가 아청법 개정에 나선 것은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인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어리둥절할 겁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0년을 상한으로 하되 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라고 결정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진화하는 아청법에 의료계는 답답하다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처벌을 상향 조정하고, 설명 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종 확정되자 이번엔 아동ㆍ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의분법 개정안은 중환자 기피법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상당했는데도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죠.

의분법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중환자 기피법된 의분법, 시작부터 삐걱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분법)’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이 법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위법령까지 마련해 11월 30일부터 법안이 시행됐지만…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