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ㆍ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ㆍ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소병훈ㆍ신경민ㆍ우원식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이인영ㆍ이철희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도 지난 10월 4일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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