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개인정보 자가점검 마감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자가점검 완료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감기한 1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29일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따르면, 심평원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의 50%가 자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기준 7만 5,000개소의 신청기관 중 3만 7,301개소가 자가점검을 완료했으며, 완료율은 49.7%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자가점검 완료율은 ▲종합병원 15.3%(43개소) ▲병원 29.1%(356개소) ▲요양병원 21.3%(251개소) ▲치과병원 40.8%(73개소) ▲한방병원 32.3%(70개소) ▲의원 52.0%(1만 3,163개소) ▲치과의원 50.4%(7,048개소) ▲한의원 52.3%(6,297개소) ▲약국 1만개소(48.6%)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자가점검 마감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요양기관의 자가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이행점검을 종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실과 의약단체의 마감기한 연장 요청을 고려해 요양기관의 자가점검 기한을 당초 예정일보다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요양기관에서 자가점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자가점검 이후 심평원의 이행점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현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있는 그대로 체크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내년 1월 말까지 자가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심평원은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점검내역 보완작업(이행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의 보완작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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