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심평원 대표번호(1644-2000) 콜폭주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방법 등과 관련된 상담문의 증가로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무자 역시,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양기관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라며, “고객센터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일정을 살펴보면, 일선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가점검이 실시된다. 또, 내년 4월 30일까지 점검내역 보완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내역 보완작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율점검 신청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홈페이지 하단의 ‘요양기관업무포털’ 배너를 클릭하거나, 직접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신청 시 입력할 항목은 ▲담당자 전화번호 및 성명 ▲개인정보보호 취급자수(전체 직원수) ▲개인정보보호 처리시스템수(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 홈페이지, PM2000 등 사용시스템 수량) ▲위탁기관수(처방전폐기업체,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위탁계약 업체수) 등 총 네 가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솔직히 자율점검 신청단계에서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그간 수 차례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안내문을 배포ㆍ공지하고, 관련 시스템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고, 공급자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막상 문의전화를 받아 보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내문을 읽어보고 직접 시스템을 실행한 후 정말 궁금한 것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현재 문의전화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 10여 명의 적은 인력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련 시스템에 네 가지 항목을 기입하는 신청단계에서 이 정도면 실제 자가점검 기간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음주 중 의약 5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