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받았다.

지난 5일 심평원이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자율점검 신청 대상 요양기관 8만 4,800개소 중 총 7만 2,453개소가 신청을 완료해 전체적으로 85.4%의 신청률을 보였다.

당초 공식 신청기간은 지난달 31일로 종료됐으나, 의약단체가 오는 16일까지 심평원에 자율점검 신청 기관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감기간도 연장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관이 7만 3,200개소를 넘어섰다.”라며, “꾸준히 신청기관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신청률이 당초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며, “솔직히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율점검 신청 대상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8만 4,800개소지만 실제 청구기관은 7만 7,000~8000개소 수준이다.”라며, “사실상 할만한 기관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12월 말까지 자가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이후 심평원의 점검내역 보완작업이 진행되며, 보완작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요양기관의 참여도가 높고, 자율점검 신청기관이 7만 3,000개소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자부의 현장점검이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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