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이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가운데, 전체 요양기관의 85%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따르면, 자율점검 신청 대상 요양기관 8만 4,800개소 중 총 7만 2,453개소가 신청을 완료해 전체적으로 85.4%의 신청률을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자율점검 신청률은 ▲상급종병 74.4% ▲종합병원 80.9% ▲병원 78.6% ▲요양병원 84.2% ▲의원 80.7% ▲치과병원 81.5% ▲치과의원 82.5% ▲약국 95% ▲한방병원 80.5% ▲한의원 85.6% 등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국의 자율점검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라며,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이슈와 대한약사회의 홍보 활동이 맞물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율점검 신청 기관의 자가점검이 실시되며, 내년 4월 말까지 이행점검(점검내역 보완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심평원 실무부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7만 2,453개 기관의 이행점검을 일일이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심사와 유사하게 시스템적으로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라며, “심평원 실무부서 직원들은 보완작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12월 말까지 이행점검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점검내역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12월 말까지 자가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홈페이지 하단의 ‘요양기관업무포털’ 배너를 클릭하거나, 직접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의 점검내역 보완작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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