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게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의사 3인이 항소심에서 연세의대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의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후 4시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 실형의사 3인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의사 3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요구한 1심 감정의사 연세의대 한석주 교수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석주 교수는 1심 재판부에 횡격막 탈장사건에서 의사들의 조치를 지적하는 감정 결과를 제출해 의사 3인의 법정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의사 3인에게 반대심문 의사를 물었으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답변을 듣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별개로 형사사건에는 별도 증거로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검찰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온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은 첫 공판에서 채택한 ▲x-ray 영상 판독에 대한 서울대병원 전문가의 사실조회 ▲초등학생의 외상 가능성에 대한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병원 시스템에 대한 성남중앙병원 사실조회 ▲당시 사건과 CT 촬영 필요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아청소년과학회 사실조회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아 별다른 진척없이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같은 장소에서 1월 18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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