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이라는 희귀증례를 발견하지 못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의사 3인이 항소심 첫 공판서 “사망과 오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6일 오전 11시 20분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 실형 의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의사들도 인과관계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됐던 최초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x-ray 판독 결과상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부분은 감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며, 영상의학과에 당시 x-ray에 대해 추가 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확하게 흉부 x-ray를 봤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전산시스템상 올라오지 않아서 못봤을 수도 있다.”라며, 성남중앙병원에 x-ray 영상을 전산시스템에 올렸던 증인에 대해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이어, “당시 환자였던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횡격막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된다.”라며,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여부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변호인은 “당시 사건과 CT 촬영 필요성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학회에 사실조회를 요청을 신청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반복적 고통으로 짧은 시간 내원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전제 하에서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런 응급실 사정에 대해 병원시스템을 몰랐다.”라며, 성남중앙병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신청했다.

특히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다. 응급실 운영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다.”라며 증인심문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 항소는 1심에서 빠졌다고 해서 추가 자료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1심 재판이 맞느냐를 보는 거다.”라면서, 추가 영상의학과 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이대목동병원, 중재원, 세브란스에서 감정을 했다. 다시 감정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 미칠 것 같지 않다.”라며,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이므로, 감정 한 번 더 본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수사보고서에 관련인들의 진술이 있고, 영상촬영실 증인이 업무보고할 때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해서 앞부분이 달라진다고 뒷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영상촬영실 직원 심문요청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보기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먼저 사실조회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중요성을 판단하겠다.”라면서, ▲x-ray 영상 판독에 대한 서울대병원 전문가의 사실조회 ▲초등학생의 외상 가능성에 대한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병원 시스템에 대한 성남중앙병원 사실조회 등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11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12월 21일까지 사실조회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일을 12월 21일(금) 오후 4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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