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올해 초 발생한 의약품 심사비리 사건 등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위원회의 청렴ㆍ윤리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했다.

앞서,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심평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비리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직 심평원 심사위원 A 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발표 당시 현직에 있던 심사위원 B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심평원은 의약품 심사비리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해 청렴성ㆍ윤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70인 내외→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대상약제 상정 보류) 등이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및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

인력 풀제는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선발하는 상시채용제도로, 지원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하고 배치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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