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비리행위가 확인돼 관련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지청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 받고,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한 A 모 씨(61세, 전 OO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를 특가법위반(뇌물약속),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료: 부산지검 동부지청
자료: 부산지검 동부지청

또, 심평원 위원직 임기만료 후 제약회사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A 모 씨로부터 신약 심사 정보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약 600만원을 수수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 모 씨(62세, 의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甲 제약회사로부터 주사제 등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부산 소재 병원장 C 모 씨(47세, 의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甲 제약회사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서울 소재 ○○아동병원 의사 D 모 씨(70세, 의사) 및 금품을 공여한 제약회사 임직원들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청은 “신약 보험등재 여부, 약가 결정 등 제약회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심평원 소속 위원들의 직무 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벌한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어 “A 모 씨는 심의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제약회사의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 줄 경우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A 모 씨와 제약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자료: 부산지검 동부지청)
A 모 씨와 제약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자료: 부산지검 동부지청)

아울러, “특히, A 모 씨는 심평원 위원 재직 중 업무관련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유치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 1,000만원 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2016년 5월 29일)되기 이전 범행이므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지청은 또,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제재 없이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심평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편의를 제공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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