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심사위원 구속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지난달 27일 심평원 심사위원 2명이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동부지청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 받고,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한 A 모 씨(61세, 전 OO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를 특가법위반(뇌물약속),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심평원 위원직 임기만료 후 제약회사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A 모 씨로부터 신약 심사 정보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약 600만원을 수수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 모 씨(62세, 의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평원은 “검찰이 발표한 전ㆍ현직 심사위원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회사의 등재신청건 및 관련 위원의 발언 등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 A 모 씨와 제약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현재까지 해당 위원들의 비위행위가 등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심평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등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사과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015년 4월)하는 등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 시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심평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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