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지난 17일 통지했다.

윤리위는 임현택 회장의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전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윤리위는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심평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돔페리돈 허가외 사용을 두고 전 의원과 갈등을 빚은 소청과의사회는 전 의원의 성균관대 석사 논문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 평가(2009)’를 검증한 결과, 본문 총 56페이지 중 9페이지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표절은 1장 서론과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발견됐으며, 표절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부분도 발견됐다면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인정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성균관대학교에 자진해서 석사학위를 반납할 것과 논문 표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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