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고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은빈 재판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노 전 회장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고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노 전 회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A 피부과 개원의가 쓴 ‘개인적 비리가 드러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옮기는 과정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고발한 이OO 전 과장의 실명을 놓쳤다.

이 전 과장은 자신의 실명을 노출했다며 노 전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노 전 회장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은 이 전 과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자신의 SNS 등에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명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문서로 송달됐다. 이 전 과장은 공익신고자고 나는 범죄자라니, 끝까지 가려보자.”라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정식재판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는 고소인인 이 전 과장과 노 전 회장이 신청한 증인인 조OO 현 동아제약 상무가 출석했다.

이 전 과장은 법정에서 “리베이트 금원으로 인해 약가가 부풀어진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리베이트를 고발했다.”라며, “퇴사 후 제보한 것은 개인적 비리 때문이 아니라 시기가 맞았을 뿐이다. 또한 재직 중에 감사가 진행됐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합법이고 법률자문을 마쳤다며 영업사원 독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진행하라는 결재라인인 임원의 지시 ▲10년 이상 DCC 업무를 하다 갑자기 공익적 목적을 고발한 이유 ▲감사실로부터 비리행위로 내부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안 사실 ▲담당 거래처에 금품 요구 ▲담당 거래처 대표에 동아제약과 거래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한 사실 등 노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상무는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서 고발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상무는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이 전 과장에 대한 내부감사가 진행됐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이 전 과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조치가 단행된 것은 맞다.”라며, “개인적 비리가 드러나자 자신이 관리하던 리베이트 관련 내부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리베이트로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 노 전 회장은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500만원(검찰이 구형한 벌금액도 동일)의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변호인인 장성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개인적 비리 때문이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노 전 회장이 항소의 뜻을 전해왔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노 전 회장이 이 사건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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