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 리베이트를 제보했다’는 노 전 회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그 동안 노 전 회장은 이OO 전 과장이 개인적 비리로 인해 동아제약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리베이트를 제보한 것이지,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은빈 재판관)은 지난 12일 제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노 전 회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조OO 현 동아제약 상무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조 상무는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서 고발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이 전 과장에 대한 내부감사가 진행됐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등의 이유로 이 전 과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조치가 단행된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전 과장이 앞서 지난 4월 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감사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개인적 비리 때문이 아니라, 연수원 발령 후 힘들어 퇴사하려던 상황에서 감사까지 받게 되자 더 힘들어져 감사가 종료된 후 퇴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조 상무는 또 이 전 과장으로부터 엠라이브러리(동영상강의)가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이 전 과장은 엠라이브러리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동영상강의를 촬영할 의사를 많이 섭외하라고 독려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과장은 개인적 비리 등) 범법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이 관리하던 리베이트 관련 내부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넘기며 리베이트로 고발했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을 고소한 이 전 과장과 조 상무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검사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형사34단독이 내린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량이다.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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